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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이수 규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 39학점

•세부 이수요건

- 소비자학전공의 기초과목 “소비자학의 이해(소비자학개론), 소비자주의론, 가계경제론(가계경제와 가계생산), 소비자행태론, 소비자정책론” 중 4과목 이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함(2018-2학기 복수전공 선발자까지)

- 2019학년도 복수전공 선발자부터는 소비자학전공의 기초과목 6개 과목 (소비자학의 이해, 가계경제론, 소비자행태론, 소비자주의론, 소비자정책론, 소비자와 정보(소비자정보론)) 중 4과목 이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함.

- ‘소비자학연구’를 수강하여 졸업논문을 제출해야함
 2023-1학기부터 <소비자학연구> 를 수강하는 소비자학 전공생 및 복수전공생들은 <소비자학연구> 과목 수강 전, 소비자학과 혹은 타과에서 개설되는 연구방법론 관련 수업을 필수로 선이수해야 함.(2023.02.06.)
 2021-1학기 이후 <소비자학연구>  를 수강하는 소비자학 전공생 및 복수전공생들은 <소비자학연구> 과목 수강 전, "소비자분석의 기초" 혹은 "소비자정량분석론" 중 하나의 과목을 필수로 선이수해야 함.
 2020-1학기 <소비자학연구>를 수강 예정인 소비자학 전공생 및 복수전공생은  <소비자학연구> 과목 수강 전  "소비자분석의 기초" 혹은 "소비자정량분석론" 중 한 과목을 선이수하기를 권장함.
(2019.8.6.)

 

◈ 1학년 전공필수과목(생활과학의 이해)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성적평점평균이 2.0이상인 경우에 한해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함

◈ 교직 미이수자의 경우, 소비자학과에서 개설한 생활대 교직과목(가정교육론, 가정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가정과논술지도법, 주거생활교육론) 등은 전공 과목으로 인정이 불가능함

 

부전공 이수 규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 24학점

•세부 이수요건

- 소비자학전공의 기초과목 “소비자학의 이해(소비자학개론), 소비자주의론, 가계경제론(가계경제와 가계생산), 소비자행태론, 소비자정책론” 중 4과목 이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함(2018-2학기 부전공 선발자까지)

- 2019학년도 부전공 선발자부터는 소비자학전공의 기초과목 6개 과목 (소비자학의 이해, 가계경제론, 소비자행태론, 소비자주의론, 소비자정책론, 소비자와 정보(소비자정보론)) 중 4과목 이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함.

◈ 1학년 전공필수과목(생활과학의 이해)은 부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성적평점평균이 2.0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함

◈ 교직 미이수자의 경우, 소비자학과에서 개설한 생활대 교직과목(가정교육론, 가정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가정과논술지도법, 주거생활교육론) 등은 전공 과목으로 인정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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