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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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증 검정응시자격

-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소비자학 관련 교과목 중 자격 검정별 필수과목 및 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써 이수교과목은 개별 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 인정함.

- 동시에 최소 40시간 이상 소비자관련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함.

 
소비자업무전문가 등록민간자격 [제2013-1513호]
구 분 교 과 목 대체인정교과목




필 수
(7과목 중
5과목 이수·
총 14학점 이상)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학의 이해, 소비자학 등
소비자의사결정 소비자행태론, 구매론 등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정책론, 소비자보호론, 소비자관련법 등
소비자상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기업고객상담 등
소비자교육 금융소비자교육, 기업소비자교육, 소비자재무교육 등
소비자심리 소비심리(론) 등
소비자조사법 연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소비자통계, 소비(자)트렌드조사법(분석) 등
선 택
(2과목·
6학점 이상)
가계경제, 소비자경제학,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와 금융, 소비자와 유통, 소비문화론, 고객만족, 컨슈머리즘, 저축과 투자 행동, 금융소비자행동
변경 전
선택 교과 **
경영학, 경제학, 가계경제, 가계재무설계, 기업고객상담, 마케팅, 민법, 미시경제, 상품학,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와금융, 소비자와유통, 소비자트렌드분석, 소비문화론, 식품학, 의류학, 주거학
현장
실습
기관 기업체 소비자상담실, 소비생활센터, 민간소비자 단체 등
시간 최소 40시간, 교과목의 경우 1학점 이상 이수
이수교과목의 학점 기준 : 개별 교과목 C 이상, 전체 평균 B 이상 인정
* 소비자상담 : 검정 교과목
✓ 대체인정교과목과 선택과목은 자격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필수교과 중 5개 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2개 영역 이상의 결합과목은 2개 영역의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인정함.
(ex. 소비자교육과 정보 ➝ 소비자교육 또는 소비자정보 둘 중 하나로 대체)

 

소비자재무설계사 자격증 취득요건

-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소비자학 관련 교과목 중 자격 검정별 필수과목 및 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써 이수교과목은 개별 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 인정함.

소비자재무설계사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13-1515호]
구 분 교 과 목 대체인정교과목
필 수
(7과목 중
5과목 이수·
총14학점 이상)
소비자재무설계* 소비자재무론, 개인재무설계기초, 가계재무설계 등
소비자재무교육 금융소비자교육, 소비자경제교육,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재무상담 신용상담, 금융상담, 소비자상담 등
가계경제 소비자경제론, 가정경제론 등
저축과 투자 가계투자와 자산관리, 소비자포트폴리오, 증권투자의 이해 등 ‘투자’관련 교과목
위험관리와 보험 소비자신용과 위험관리 등 ‘보험’ 관련 교과목
은퇴설계 노후설계 등
변경 전
필수 교과 **
소비자조사법 연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방법론 등
선 택
(2과목·
6학점 이상)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조사법,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정보, 소비자의사결정론,
가정자원관리, 금융소비자보호론, 금융시장과 소비자, 개인무설계 실습, 증권투자실무, 행동경제학, 세금설계, 금융법률기초, 미시경제학 등
변경 전
선택 교과 **
가정자원관리, 경제학, 생활설계론, 생활법률, 소비자재무상담, 소비자재무설계실습,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금융, 소비자상담, 한국가계복지론, 회계원리 등
이수교과목의 학점 기준 : 개별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 인정
* 소비자재무설계 : 검정 교과목
** 변경 전 필수·선택 교과의 소급적용
: 변경 전 기준으로 준비해온 응시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14학번 학생까지 변경 전 교과목을 포함하여 현행과 함께 인정함.
∙ 대체인정교과목과 선택과목은 자격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필수교과 중 5개 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2개 영역 이상의 결합과목은 2개 영역의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인정함.
(ex. 투자와 보험 ➝ ‘저축과 투자’ 또는 ‘위험관리와 보험’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인정)
 

소비트렌드전문가 자격증 취득요건

-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소비자학 관련 교과목 중 자격 검정별 필수과목 및 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써 이수교과목은 개별 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 인정함.

- 동시에 최소 40시간 이상 소비자관련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함.

소비트렌드전문가 등록민간자격 [제2013-1514호]
구 분 교 과 목 대체인정교과목
필 수
(‘소비트렌드분석’을 반드시 포함하여 7과목 중
5과목 이수·
총 14학점 이상)
소비트렌드분석 소비자트렌드분석, 트렌드분석론
소비자심리 소비심리학, 소비자심리의 이해
소비자행동 소비자의사결정, 행동경제학
소비자와 상품개발 소비자와 브랜드전략, 상품기획론
소비자시장 환경 분석 소비자와 광고, 소비자와 미디어
소비자와 시장(환경), 소비자와 유통
소비자조사법
(정량/정성분석)
연구방법론, 질적연구방법, 통계분석, 소비자정량(정성)분석
고객만족분석 소비자만족, 고객만족과 기업경영, 고객만족과 서비스
선 택
(2과목·6학점 이상)
소비문화, 소비자정보, 소비자상담, 디지털상거래와 소비자, 경영학, 가계경제, 마케팅, 소비자학, 경제학, 소비자학세미나
현장
실습
기관 기업체 소비자행동분석실 및 소비자상담실, 상품기획실, 리서치기관 등
시간 최소 40시간, 교과목의 경우 1학점 이상 이수 (소비자업무전문가와 중복활동 인정)
이수교과목의 학점 기준 : 개별 교과목 C 이상, 전체 평균 B 이상 인정
∙ 대체인정교과목과 선택과목은 자격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필수교과 중 5개 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2개 영역 이상의 결합과목은 2개 영역의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인정함.
(ex. 소비자광고와 심리 ➝ 소비자시장환경분석 또는 소비자심리 둘 중 하나로 대체)
 
 

CCM 업무 전문가

-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소비자학 관련 교과목 중 자격 검정별 필수과목 및 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교과목은 개별 교과목 C 이상, 전체 평균 B 이상 인정함.

- 동시에 최소 4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

 
CCM업무전문가 등록민간자격 [제2021-002101호]
구 분 교 과 목 대체인정교과목




필수
(‘소비자만족’을
반드시 포함하여
7과목 중 5과목
이수
·
총 14학점 이상)
소비자만족 고객만족관리실무, 고객만족전략, 소비자만족경영, CS업무관리, CS사례연구 등
고객관계관리와
소비자정보
CRM과 소비자정보, 유통 및 고객응대실무, 소비자정보 및 고객정보관리, 소비자정보관리 및 실습, 기업경영과 소비자정보 등
고객서비스 고객서비스 이론과 실무, 소비자서비스론, 서비스매너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산업과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 상품론 등
소비자의사결정 소비자행태론, 구매론 등
소비자상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기업고객상담 등
소비자교육 금융소비자교육, 기업소비자교육, 소비자재무교육 등
소비자조사법 연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소비자통계, 소비(자)트렌드조사법(분석) 등
선택
(2과목·6학점 이상)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 심리, 가계경제, 소비자경제학,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와 금융, 소비자와 유통, 소비문화론, 고객만족,
컨슈머리즘
변경 전
선택 교과*
저축과 투자 행동, 금융소비자행동, 가계경제, 가계재무설계, 소비자와금융,
경영학, 경제학, 기업고객상담, 마케팅, 미시경제, 민법,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와유통, 소비자트렌드분석, 소비문화론, 식품학, 의류학, 주거학, 상품학
현장
실습
기관 기업체와 소비자행동분석실 및 소비자상담실, CCM관련업무부서, CCM인증기업체, 리서치기관 등
시간 최소 40시간, 교과목의 경우 1학점 이상 이수
이수교과목의 학점 기준: 개별 교과목 C 이상, 전체 평균 B 이상 인정
* 변경 전 선택 교과의 소급적용
:변경 전 기준으로 준비해온 응시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18학번 학생까지 변경 전 교과목을 포함하여 현행과 함께 인정함.
∎대체인정교과목과 선택과목은 자격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필수교과 중 5개 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2개 영역 이상의 결합과목은 2개 영역의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인정함.
(ex. 소비자교육과 정보 → 소비자교육 또는 소비자정보 둘 중 하나로 대체)
 
 

소비자전문상담사 1, 2급 (국가자격)

- 기업 및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부서에서 물품과 용역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담, 모니터링,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시, 소비자조사 등 소비자 복지향상 유도하는 직무를 수행함.

- 관련 직업: 고객상담원, 소비자 보호단체 관리자 등

소비자전문상담사
소비자전문상담사 1, 2급 취득방법
2급 응시자격 제한없음
시험과목 필기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관련법,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와 시장
실기 소비자상담 실무
합격기준분 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 (시험시간: 2시간 30분)
1급 응시자격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자격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시험과목 필기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상담론, 소비자 정보관리 및 조사분석
실기 고급소비자 상담 실무
합격기준 필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 (시험시간 : 2시간 30분)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 개인종합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국내에 거주지를 둔 사람으로서 한국FPSB에서 정하는 교육이수, 자격시험, 윤리 서약 등의 자격 인증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AFPK 자격을 인증받을 수 있음.

재무설계사(AFPK)
재무설계사(AFPK) 자격인증
교육 AFPK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한국FPSB의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과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교육분야 모듈1 재무설계 개론, 윤리관련 기본규정, 은퇴설계, 부동산설계, 상속설계
모듈2 보험설계와 위험관리, 투자설계, 세금설계
교육과정 집합교육(최소 80시간), 원격교육(인터넷, 우편통신, 최소 3개월), 멀티교육(집합+원격교육, 인터넷 강의 140시간 이상 및 집합강의 40시간 모두 이수)
시험 응시자격 ·한국FPSB에 등록된 AFPK 교육기관에서 AFPK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교육요건이 부분 면제되는 자격보유자 중에서 나머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시험구성 및 유형 사지선다형으로, 매년 3, 6, 9, 12월에 시행되며, 2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진행됨.
합격기준 전체 모듈1과 모듈2 전체 시험에서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 각 과목에 대하여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여야 함.
부분 하나의 모듈에 대하여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 해당 모듈의 시험과목별로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여야 함.
윤리 및 자격인증 교육, 시험 요건이 충족되면 AFPK 자격인증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AFPK 자격인증을 신청하게 되며, AFPK 자격인증서류에는 AFPK 윤리규정준수서약서가 포함되어 있음.
자격인증갱신 AFPK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함.
시행처: 한국FPSB(http://www.fpsb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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