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전출
전과(부) 시행계획
1. 전과(부) 선발기준
- 전과(부)의 전출ㆍ입 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며 전출 및 전입자 선발 기준은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단, 약학대학 전입 인원은 편입학 인원을 포함하여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019학년도 전과(부)의 경우 3학년 및 4학년 전과 승인자의 합이 2017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이내여야 함
2. 신청자격 및 허용범위
가. 신청자격(★ 전과(부) 규정 개정(제2114호, 2018.6.15.)에 따라 변경)
- 4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하고,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 「서울대학교 전과(부) 규정」 개정(2022.9.29.) 내용 반영
※ 등록학기는 등록 후 재학하여 이수한 학기를 의미하며, 등록 후 휴학한 학기, 계절수업은 합산하지 않음
※ 학점은 전과(부) 지원 시의 취득학점이며, 계절학기 이수 중인 학점은 제외
※ 학점인정 절차가 필요한 국외수학학점, 군휴학원격수업인정학점 등은 전과 신청 시점에 최종 승인되어 누적성적에 반영된 취득학점만 포함
※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편입학한 학생,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 학생(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탈락자를 포함한다)은 전과(부) 불가
※ 지원 학과(부)는 1개 학과(부)로 제한(이중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 학과(부) 모두를 취소)
※ 소비자학과 내규에 따라 타학과로 전출 후에는 소비자학과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재신청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나. 허용범위 및 제한
- 사범계는 사범계 각 학과(부) 상호간에만 허용한다.
- 사범계 이외의 학과(부)는 사범계 이외의 각 학과(부) 상호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으로의 전입은 제외한다.
※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편입학한 학생,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 학생(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탈락자를 포함한다)은 전과(부) 불가
※ 지원 학과(부)는 1개 학과(부)로 제한한다.
(이중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 학과(부) 모두를 취소)
※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학생, 편입학한 학생, 치의학대학원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학사과정 학생(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또는 탈락자를 포함한다)은 전과(부) 불가
※ 지원 학과(부)는 1개 학과(부)로 제한한다.
(이중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 학과(부) 모두를 취소)
4. 신청절차
- 소속대학 이외의 대학 :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제출
- 소속대학 내 :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
※ 성적증명서는 전산(차세대 종합행정정보시스템>전과신청자관리)에서 확인 가능
5. 적격자 선발
- 대학장은 동 계획에 의거 선발인원 및 방법, 사정기준 등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전출추천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정의 지원기간 내에 전과(부)를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과(부)자를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전산(통합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신청자를 확인하고, 선발자가 확정되면 전산에서 승인 처리한다. 또한, 선발자 명단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발 전에 이수한 전공교과목(동일ㆍ대체교과목에 한함)에 대한 전공학점을 인정 및 전산 반영한다.
6. 교과목 이수
- 전과(부) 후의 교과목 이수는 새로운 학과의 교과 이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전과(부) 세부 시행세칙
1. 전 출
가. 비율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이내
모 집 단 위 | 적용시기 | 입학정원 | 전출허용인원 | 비고 | |
---|---|---|---|---|---|
소비자아동학부 | ~2019학년도 선발 | 47 | 9 | 소 비 자 : 5 아동가족 : 4 | |
소비자아동학부* | 소비자학전공 | 2020~2022학년도 선발 | 24 | 4 | |
아동가족학전공 | 23 | 4 | |||
소비자학전공 | 2023학년도 선발~ | 24 | 2 | 10%로 변경 | |
아동가족학전공 | 23 | 2 |
*2018학년도부터 모집단위를 분리하여 선발함에 따라 모집단위별 정원(소비자학전공 24명, 아동가족학전공 23명)의 20%로 각각 산출함.(2018.11.7.개정)
*소비자학전공의 경우 2023학년도 선발부터 정원의 10%로 변경
나. 선발방법
생활과학대학 내의 전출‧입을 최우선 순위로 하며, 세부 사항은 각 학과 내규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함.
모 집 단 위 | 적용시기 | 입학정원 | 전출허용인원 | 비고 | |
---|---|---|---|---|---|
소비자아동학부 | ~2019학년도 선발 | 47 | 9 | 소 비 자 : 5 아동가족 : 4 | |
소비자아동학부* | 소비자학전공 | 2020~2022학년도 선발 | 24 | 4 | |
아동가족학전공 | 23 | 4 | |||
소비자학전공 | 2023학년도 선발~ | 24 | 2 | 10%로 변경 | |
아동가족학전공 | 23 | 2 | |||
식품영양학과 | ~2022학년도 선발 | 30 | 6 | ||
2023학년도 선발~ | 30 | 3 | 10%로 변경 | ||
의 류 학 과 | ~2022학년도 선발 | 30 | 6 | ||
2023학년도 선발~ | 30 | 3 | 10%로 변경 |
*2018학년도부터 모집단위를 분리하여 선발함에 따라 모집단위별 정원(소비자학전공 24명, 아동가족학전공 23명)의 20%로 각각 산출함.(2018.11.7.개정)
*소비자학전공의 경우 2023학년도 선발부터 정원의 10%로 변경
나. 선발방법
생활과학대학 내의 전출‧입을 최우선 순위로 하며, 세부 사항은 각 학과 내규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함.
2. 전 입
가. 비율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이내모 집 단 위 | 적용시기 | 입학정원 | 전입허용인원 | 비고 | |
---|---|---|---|---|---|
소비자아동학부 | ~2019학년도 선발 | 47 | 9 | 소 비 자 : 5 아동가족 : 4 | |
소비자아동학부* | 소비자학전공 | 2020~2022학년도 선발 | 24 | 4 | |
아동가족학전공 | 23 | 4 | |||
소비자학전공 | 2023학년도 선발~ | 24 | 2 | 10%로 변경 | |
아동가족학전공 | 23 | 2 |
*2018학년도부터 모집단위를 분리하여 선발함에 따라 모집단위별 정원(소비자학전공 24명, 아동가족학전공 23명)의 20%로 각각 산출함.(2018.11.7.개정)
*소비자학전공의 경우 2023학년도 선발자부터 정원의 10%로 변경
나. 선발방법
*소비자학전공의 경우 2023학년도 선발자부터 정원의 10%로 변경
나. 선발방법
전입사유서 및 학업계획서(30%), 성적(교양성적 학점을 우선고려)(40%), 면접(30%) 등을 고려하여, 세부 사항은 각 학과 내규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함.
다. 과락기준
다. 과락기준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60점 미만(60%)
모 집 단 위 | 적용시기 | 입학정원 | 전입허용인원 | 비고 | |
---|---|---|---|---|---|
소비자아동학부 | ~2019학년도 선발 | 47 | 9 | 소 비 자 : 5 아동가족 : 4 | |
소비자아동학부* | 소비자학전공 | 2020~2022학년도 선발 | 24 | 4 | |
아동가족학전공 | 23 | 4 | |||
소비자학전공 | 2023학년도 선발~ | 24 | 2 | 10%로 변경 | |
아동가족학전공 | 23 | 2 | |||
식품영양학과 | ~2022학년도 선발 | 30 | 6 | ||
2023학년도 선발~ | 30 | 3 | 10%로 변경 | ||
의 류 학 과 | ~2022학년도 선발 | 30 | 6 | ||
2023학년도 선발~ | 30 | 3 | 10%로 변경 |
*2018학년도부터 모집단위를 분리하여 선발함에 따라 모집단위별 정원(소비자학전공 24명, 아동가족학전공 23명)의 20%로 각각 산출함.(2018.11.7.개정)
*소비자학전공의 경우 2023학년도 선발자부터 정원의 10%로 변경
나. 선발방법
*소비자학전공의 경우 2023학년도 선발자부터 정원의 10%로 변경
나. 선발방법
전입사유서 및 학업계획서(30%), 성적(교양성적 학점을 우선고려)(40%), 면접(30%) 등을 고려하여, 세부 사항은 각 학과 내규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함.
다. 과락기준
다. 과락기준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60점 미만(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