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직이수

• 가정과 교직 이수를 통해서 교육자의 자격을 명시해주는 ‘중등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 자격증이 있을 경우 중등임용고시(가정교과)에 응시할 수 있으며 사립중고등학교에서 가정과 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3월 말 ~ 4월 중순

• 신청 대상: 2학년 (2학기 이하 또는 5학기 이상 등록자는 신청 불가능)

• 이수 조건:

(1) 소비자학 주전공 교과목 50학점(교직 기본이수 과목 21학점 포함) 이상 수강
(2) 교직 교과목 22학점 이상 수강
(3)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5)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선발인원: 연간 1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