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 관련 자격증
소비자업무전문가
소비자업무전문가 자격증 검정응시자격
–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소비자학 관련 교과목 중 자격 검정별 필수과목 및 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써 이수교과목은 개별 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 인정함.
– 동시에 최소 40시간 이상 소비자관련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함.
소비자업무전문가 등록민간자격 2013-1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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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 과 목 | 대체인정교과목 | |
이수교과목 | 필 수 (7과목 중 5과목 이수· 총 14학점 이상) | 소비자와 시장 | 소비자학의 이해, 소비자학 등 |
소비자의사결정 | 소비자행태론, 구매론 등 | ||
소비자법과 정책 | 소비자정책론, 소비자보호론, 소비자관련법 등 | ||
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기업고객상담 등 | ||
소비자교육 | 소비자교육 | ||
소비자심리 | 소비심리(론) 등 | ||
소비자조사법 | 연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소비자통계, 소비(자)트렌드조사법(분석) 등 | ||
선 택 (2과목·6학점이상) | 가계경제, 소비자경제학,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와 금융, 소비자와 유통, 소비문화론, 고객만족, 컨슈머리즘, 저축과 투자 행동, 금융소비자행동 | ||
변경 전 선택교과 * | 경영학, 경제학, 가계경제, 가계재무설계, 기업고객상담, 마케팅, 민법, 미시경제, 상품학,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와금융, 소비자와유통, 소비자트렌드분석, 소비문화론, 식품학, 의류학, 주거학 | ||
현장실습 | 기 관 | 기업체 소비자상담실, 소비생활센터, 민간소비자 단체 등 | |
시 간 | 최소 40시간, 교과목의 경우 1학점이상 이수 | ||
이수교과목의 학점기준 : 개별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 인정 |
* 소비자상담 : 검정 교과목
✓ 대체인정교과목과 선택과목은 자격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필수교과 중 5개 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2개 영역 이상의 결합과목은 2개 영역의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인정함.
(ex. 소비자교육과 정보 ➝ 소비자교육 또는 소비자정보 둘 중 하나로 대체)
소비자재무설계사
소비자재무설계사 자격증 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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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 과 목 | 비고(대체인정교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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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7과목 중 5과목 이수 · 총 14학점 이상) | 소비자재무설계* | 소비자재무론, 개인재무설계기초, 가계재무설계 등 | |
소비자재무교육 | 금융소비자교육, 소비자경제교육, 소비자교육 등 | ||
소비자재무상담 | 신용상담, 금융상담, 소비자상담 등 | ||
가계경제 | 가계재무설계, 가계재무관리 | ||
저축과 투자 | 가계투자와 자산관리, 소비자포트폴리오, 증권투자의 이해 등 ‘투자’관련 교과목 | ||
위험관리와 보험 | 소비자신용과 위험관리 등 ‘보험’ 관련 교과목 | ||
은퇴설계 | 노후설계 등 | ||
변경 전 필수 교과 ** | 소비자조사법 | 연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
선 택 (2과목· 6학점 이상) |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조사법,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정보, 소비자의사결정론, 가정자원관리, 금융소비자보호론, 금융시장과 소비자, 개인무설계 실습, 증권투자실무, 행동경제학, 세금설계, 금융법률기초, 미시경제학 등 | ||
변경 전 선택 교과 ** | 가정자원관리, 경제학, 생활설계론, 생활법률, 소비자재무상담, 소비자재무설계실습,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금융, 소비자상담, 한국가계복지론, 회계원리 등 | ||
이수교과목의 학점기준 : 개별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 인정 |
* 소비자재무설계 : 검정 교과목
** 변경 전 필수·선택 교과의 소급적용
: 변경 전 기준으로 준비해온 응시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14학번 학생까지 변경 전 교과목을 포함하여 현행과 함께 인정함.
∙ 대체인정교과목과 선택과목은 자격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필수교과 중 5개 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2개 영역 이상의 결합과목은 2개 영역의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인정함.
(ex. 투자와 보험 ➝ ‘저축과 투자’ 또는 ‘위험관리와 보험’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인정)
소비트렌드전문가
소비자트렌드전문가 자격증 취득요건
–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소비자학 관련 교과목 중 자격 검정별 필수과목 및 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교과목은 개별 교과목 C 이상, 전체 평균 B 이상 인정함.
– 동시에 최소 4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
소비트렌드전문가 등록민간자격 [제2013-1514호]
구 분 | 교 과 목 | 비고(대체인정교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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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소비트렌드분석’을 반드시 포함하여 7과목 중 5과목 이수· 총 14학점 이상) | 소비트렌드분석 | 소비자트렌드분석, 트렌드분석론 | |
소비자심리 | 소비심리학, 소비자심리의 이해 | ||
소비자행동 | 소비자의사결정, 행동경제학 | ||
소비자와 상품개발 | 소비자와 브랜드전략, 상품기획론 | ||
소비자시장 환경 분석 | 소비자와 광고, 소비자와 미디어 소비자와 시장(환경), 소비자와 유통 | ||
소비자조사법(정량/정성분석) | 연구방법론, 질적연구방법, 통계분석, 소비자정량(정성)분석 | ||
고객만족분석 | 소비자만족, 고객만족과 기업경영, 고객만족과 서비스 | ||
선 택 (2과목·6학점 이상) | 소비문화, 소비자정보, 소비자상담, 디지털상거래와 소비자, 경영학, 가계경제, 마케팅, 소비자학, 경제학, 소비자학세미나 | ||
현 장 실 습 | 기 관 | 기업체 소비자행동분석실 및 소비자상담실, 상품기획실, 리서치기관 등 | |
시 간 | 최소 40시간, 교과목의 경우 1학점이상 이수 (소비자업무전문가와 중복실습 인정) | ||
이수교과목의 학점기준 : 개별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 인정 |
✓ 대체인정교과목과 선택과목은 자격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필수교과 중 5개 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2개 영역 이상의 결합과목은 2개 영역의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인정함.
(ex. 소비자광고와 심리 ➝ 소비자시장환경분석 또는 소비자심리 둘 중 하나로 대체)
CCM 업무전문가
CCM전문가 자격증 취득요건
–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소비자학 관련 교과목 중 자격 검정별 필수과목 및 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써 이수교과목은 개별 교과목 C이상, 전체 평균 B이상 인정함.
– 동시에 최소 40시간 이상 소비자관련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함.
CCM업무전문가 등록민간자격 [제2021-002101호]
구 분 | 교 과 목 | 대체인정교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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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 교 과 목 | 필수 (‘소비자만족’을 반드시 포함하여 7과목 중 5과목 이수 · 총 14학점 이상) | 소비자만족 | 고객만족관리실무, 고객만족전략, 소비자만족경영, CS업무관리, CS사례연구 등 |
고객관계관리와 소비자정보 | CRM과 소비자정보, 유통 및 고객응대실무, 소비자정보 및 고객정보관리, 소비자정보관리 및 실습, 기업경영과 소비자정보 등 | ||
고객서비스 | 고객서비스 이론과 실무, 소비자서비스론, 서비스매너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산업과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 상품론 등 | ||
소비자의사결정 | 소비자행태론, 구매론 등 | ||
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기업고객상담 등 | ||
소비자교육 | 금융소비자교육, 기업소비자교육, 소비자재무교육 등 | ||
소비자조사법 | 연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소비자통계, 소비(자)트렌드조사법(분석) 등 | ||
선택 (2과목·6학점 이상) | 소비자와 시장,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 심리, 가계경제, 소비자경제학,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와 금융, 소비자와 유통, 소비문화론, 고객만족, 컨슈머리즘 | ||
변경 전 선택 교과* | 저축과 투자 행동, 금융소비자행동, 가계경제, 가계재무설계, 소비자와금융, 경영학, 경제학, 기업고객상담, 마케팅, 미시경제, 민법, 소비자정보론, 소비자와유통, 소비자트렌드분석, 소비문화론, 식품학, 의류학, 주거학, 상품학 | ||
현장 실습 | 기관 | 기업체와 소비자행동분석실 및 소비자상담실, CCM관련업무부서, CCM인증기업체, 리서치기관 등 | |
시간 | 최소 40시간, 교과목의 경우 1학점 이상 이수 | ||
이수교과목의 학점 기준: 개별 교과목 C 이상, 전체 평균 B 이상 인정 |
* 변경 전 선택 교과의 소급적용
:변경 전 기준으로 준비해온 응시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18학번 학생까지 변경 전 교과목을 포함하여 현행과 함께 인정함.
✓ 대체인정교과목과 선택과목은 자격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필수교과 중 5개 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2개 영역 이상의 결합과목은 2개 영역의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인정함.
(ex. 소비자광고와 심리 ➝ 소비자시장환경분석 또는 소비자심리 둘 중 하나로 대체)
소비자전문상담사 1, 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 2급 (국가자격)
– 기업 및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부서에서 물품과 용역 등에 관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담, 모니터링,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시, 소비자조사 등 소비자 복지향상 유도하는 직무를 수행함.
– 관련 직업: 고객상담원, 소비자 보호단체 관리자 등
소비자전문상담사 1, 2급 취득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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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
시험과목 | 필기 |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관련법,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와 시장 | |
실기 | 소비자상담 실무 | ||
합격기준분 |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
실기 | 60점 이상 (시험시간: 2시간 30분) | ||
1급 | 응시자격 |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자격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소비자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시험과목 | 필기 |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상담론, 소비자 정보관리 및 조사분석 | |
실기 | 고급소비자 상담 실무 | ||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실기 | 60점 이상 (시험시간 : 2시간 30분)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
AFPK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 개인종합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국내에 거주지를 둔 사람으로서 한국FPSB에서 정하는 교육이수, 자격시험, 윤리 서약 등의 자격 인증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AFPK 자격을 인증받을 수 있음.
재무설계사(AFPK) 자격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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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AFPK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한국FPSB의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과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
교육분야 | 모듈1 | 재무설계 개론, 윤리관련 기본규정, 은퇴설계, 부동산설계, 상속설계 | |
모듈2 | 보험설계와 위험관리, 투자설계, 세금설계 | ||
교육과정 | 집합교육(최소 80시간), 원격교육(인터넷, 우편통신, 최소 3개월), 멀티교육(집합+원격교육, 인터넷 강의 140시간 이상 및 집합강의 40시간 모두 이수) | ||
시험 | 응시자격 | ·한국FPSB에 등록된 AFPK 교육기관에서 AFPK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교육요건이 부분 면제되는 자격보유자 중에서 나머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시험구성 및 유형 | 사지선다형으로, 매년 3, 6, 9, 12월에 시행되며, 2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진행됨. | ||
합격기준 | 전체 | 모듈1과 모듈2 전체 시험에서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 각 과목에 대하여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여야 함. | |
부분 | 하나의 모듈에 대하여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 해당 모듈의 시험과목별로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여야 함. | ||
윤리 및 자격인증 | 교육, 시험 요건이 충족되면 AFPK 자격인증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AFPK 자격인증을 신청하게 되며, AFPK 자격인증서류에는 AFPK 윤리규정준수서약서가 포함되어 있음. | ||
자격인증갱신 | AFPK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함. | ||
시행처: 한국FPSB(http://www.fpsb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