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부) 시행계획
1. 전과(부) 선발기준
- 전과(부)의 전출ㆍ입 인원은 대학별로 정한 학과별 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며 전출 및 전입자 선발 기준은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단, 약학대학 전입 인원은 편입학 인원을 포함하여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신청자격 및 허용범위
가. 신청자격
- 매 학년도말 현재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2학년 수료학점(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학년 수료학점(98학점)에 미만이 되는 자, 다만 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예과과정 등록학기 및 이수학점을 합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약학대학은 2학년 수료학점을 계절학기 포함한 66학점을 적용한다.
※ 전과(부) 지원시의 취득학점이며, 계절학기 이수 중인 학점은 제외
나. 허용범위 및 제한
- 사범계는 사범계 각 학과(부) 상호간에만 허용한다.
- 사범계 이외의 학과(부)는 사범계 이외의 각 학과(부) 상호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의학계, 치의학계, 수의학계 및 간호학계로의 전과(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자(편입학자 포함)는 전과(부) 불가
※ 지원 학과(부)는 1개 학과(부)로 제한한다.
(이중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 학과(부) 모두를 취소)
4. 신청절차
- 가. 소속대학 이외의 대학 :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제출
- 나. 소속대학 내 :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
※ 성적증명서는 전산(차세대 종합행정정보시스템>전과신청자관리)에서 확인 가능
5. 적격자 선발
- 가. 대학장은 동 계획에 의거 선발인원 및 방법, 사정기준 등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전출추천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정의 지원기간 내에 전과(부)를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과(부)자를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전산(차세대 종합행정정보시스템)에서 신청자를 확인하고, 선발자가 확정되면 전산에서 승인 처리한다. 또한, 선발자 명단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발 전에 이수한 전공교과목(동일ㆍ대체교과목에 한함)에 대한 전공학점을 인정 및 전산 반영한다.
6. 교과목 이수
- 전과(부) 후의 교과목 이수는 새로운 학과의 교과 이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전과(부) 세부 시행세칙
1. 전출
가. 비율
- 학과별 학년 정원의 20% (본교규정과동일)
- 전출희망인원이 전출가능인원에 비해 적다고 할지라도 전과제도의 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하며 전공이 유사한 학과로의 전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함
나. 선정방법 - 전출사유서 및 성적(교양성적 학점을 우선고려)을 참조하여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함.
- 생활과학대학 내의 전출‧입을 최우선 순위로 하며, 특히 의류‧식품영양학과군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모집단위 내의 전과를 최우선으로 함.
- 학문의 차별성
- 아동가족학전공: 심리학 교육학, 인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이 아닌 분야, 고학번 우선
- 식품영양학과: 등록학기와 취득학점이 높은 자, 평점이 높은 자 우선
- 의류학과와 소비자학 전공의 경우에도 학과회의에서 학문의 차별성을 심의하여 결정 학문의 차별성, 적응정도(지도교수의 소견) 등 참고
2. 전 입
가. 비율 - 학과별 학년 정원의 20% (본교규정과 동일)(해당학년도 전입 희망인원)
전입비율
모집단위 |
해당학년도 입학정원 |
전입 허용 인원 |
비고 |
소비자아동학부 |
47 |
9 |
소비자5, 아동가족4 |
식품영양학과 |
30 |
6 |
|
의류학과 |
30 |
6 |
|
계 |
107 |
21 |
|
나. 선정방법 - 전입사유서 및 학업계획서(30%), 성적(교양성적학점을 우선고려)(40%), 면접(30%) 등을 고려하여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함.
다. 과락기준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60점 미만(60%)